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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 및 보건의료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대표발의 최동익 민주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16 발의
발의2015.04.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 및 보건의료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의료의 공공성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관광 규모가 확대되면서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지원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체(안 제4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신고(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3)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및 원격 모니터링(안 제9조 및 제10조)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지속적 관찰, 상담 또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사업자의 의무(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증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외국인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 금액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수수료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함.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3)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신청의 접수 및 등록증의 발급, 제16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음. 사. 시정명령 및 포상금의 지급(안 제18조 및 제19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유치에 대한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 일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규정을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아. 청문(안 제2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5-12-22 (법률 제13599호) · 시행 2016-06-23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599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의료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ㆍ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ㆍ제5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을 "시정명령을"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27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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