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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센터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074

한ㆍ아프리카센터법안

제안이유 아프리카는 경이적인 경제성장, 점진적인 정세 안정, 풍부한 자원과 개발인프라 확충 등으로 ‘떠오르는 대륙’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신흥 산유국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인프라 건설 수요,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산자원, 거대 소비시장 보유 등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마지막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임. 미국, EU 등은…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6.10.31
위원회 회부2016.11.01
위원회 상정2017.02.13
위원회 의결2017.03.15
법사위 회부2017.03.15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아프리카는 경이적인 경제성장, 점진적인 정세 안정, 풍부한 자원과 개발인프라 확충 등으로 ‘떠오르는 대륙’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신흥 산유국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인프라 건설 수요,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산자원, 거대 소비시장 보유 등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마지막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임. 미국, EU 등은 아프리카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고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도 발 빠르게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자원, 무역 등 분야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반면 우리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무역과 투자는 전체 무역액과 해외 투자의 각 1.5% 미만에 머무는 등 최소한의 명맥만을 유지해 왔음. 금년 5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및 아프리카 연합(AU)에서의 연설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도 대 아프리카 외교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외교에 관하여 거의 유일한 국내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외교부 아프리카과는 10명 미만의 인원을 가진 작은 조직에 불과해 급증하는 아프리카 외교에 대한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KOTRA, KOICA, 수출입 은행 등 공공기관의 아프리카 관련 업무는 전체 기능의 일부로 수행됨으로써 아프리카에 특화된 조직이나 연속성을 가진 전문 인력은 부족함. 또한 아프리카 관련 업무는 외교, 경제, 통상, 개발 협력 분야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와 각료급 포럼을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 통상부가 각각 개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아프리카 관계 활성화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부처간 업무 관련 정보 교환과 조정, 협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아프리카 센터’를 설립, 아프리카 대륙 관련 전문성을 구비한 조직을 구축하여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관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와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등 경제 관계 확대에 역할을 하며 부처 간 업무의 연결과 소통, 효율적 협업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아프리카센터를 설치하여 대한민국과 아프리카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아프리카국가와의 경제·통상관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아프리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센터는 아프리카국가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기업의 아프리카국가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및 그 밖에 대한민국과 아프리카국가 간의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7조). 라. 센터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안 제8조). 마. 센터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센터는 정부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함(안 제15조). 사. 정부는 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외교부장관은 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5조). 차.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한·아프리카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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