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76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사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면 동일한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방대학교의 유사명칭 사용을…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0
위원회 회부2019.06.21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일반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사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면 동일한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방대학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가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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