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222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화학공포증 등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殺生物劑)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2.06
법사위 회부2018.02.06
발의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화학공포증 등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殺生物劑)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기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등(안 제4조, 제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환경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 여부 확인 등(안 제3조제4호,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해성평가 등을 기반으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도록 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물질동등성의 인정 등(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1)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물질승인을 받도록 하고,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화학적 조성(組成),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ㆍ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을 인정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2)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승인유예기간 동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라.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표시 등(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1)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함유된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ㆍ효능이 유사한 성질을 인정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2)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의 성분,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함.
마.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안 제27조)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1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②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제품인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과 제28호제1항제1호에 따른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