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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3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20년마다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변화와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확대되고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져가는 현실에서 국가환경 종합계획의 중대성을 생각할 때 수립절차를 더욱 민주적·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대표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7.21
위원회 회부2016.07.22
위원회 상정2016.11.21
위원회 의결2016.11.28
법사위 회부2016.11.28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20년마다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변화와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확대되고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져가는 현실에서 국가환경 종합계획의 중대성을 생각할 때 수립절차를 더욱 민주적·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의 수립시 지난 계획 평가를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6호 신설, 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94호) · 시행 2017-03-28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6.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신 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94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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