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에 대하여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5.16
위원회 회부2018.05.17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에 대하여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항·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92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9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50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1천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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