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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에 대하여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항·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460531찬성
국민의당140116찬성
국민의힘2101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0011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채이배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