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7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과 종사경력에 따라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전부 면제와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고, 일반 응시자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실제 직무관련성이 적은…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9
위원회 회부2018.11.20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과 종사경력에 따라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전부 면제와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고, 일반 응시자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실제 직무관련성이 적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시험의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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