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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73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선·해운업의 장기 침체로 조합원사는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인 조합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합은 조합원의 원활한 사업운영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대표발의 정유섭 새누리당 · 공동 13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05.16
위원회 회부2019.05.17
위원회 상정2019.07.11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선·해운업의 장기 침체로 조합원사는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인 조합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합은 조합원의 원활한 사업운영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운조합의 사업에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하고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55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15 / 26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사업) ① ∼ ③ (생 략)
제6조(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의 목적ㆍ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출자ㆍ지원의 목적ㆍ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삭제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1. 정관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사망한 경우3. 파산한 경우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④ 조합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로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제명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③ 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 일정기간 조합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의2(준조합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5조의2(준조합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해운법」에 따라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 의 등록을 한 자
1. 「해운법」에 따라 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 의 등록을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총회) ①·② (생 략)
제16조(총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양한 업종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 관련 단체 중에서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사업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특별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⑥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 설>
⑦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22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장은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상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상무이사는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감사
4. 제2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장 및 상무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③ 해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임원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55호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의"를 "출자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출자ㆍ지원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조합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로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제명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 일정기간 조합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를 "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 제16조제3항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양한 업종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 관련 단체 중에서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사업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특별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총회에서"를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총회에서"를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4. 제2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원의 탈퇴ㆍ제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합원의 탈퇴 또는 제명에 대해서는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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