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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선·해운업의 장기 침체로 조합원사는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인 조합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합은 조합원의 원활한 사업운영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운조합의 사업에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하고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61313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60113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김상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병반대찬성
윤후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기권찬성
임종성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경기 광주시을기권찬성
홍영표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