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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9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행정청이 다른 자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가 부과 처분 주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 과태료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01
위원회 회부2019.04.02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행정청이 다른 자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가 부과 처분 주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 과태료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며,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징수를 통한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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