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010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기관인 소방방재청, 국방부, 경찰청은 정신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한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정부 기관별로 정신건강센터가 설치?운영됨으로써,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안산 사례와 같이 재난 상황 발생…
대표발의 김영우 새누리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26
위원회 회부2014.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기관인 소방방재청, 국방부, 경찰청은 정신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한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정부 기관별로 정신건강센터가 설치?운영됨으로써,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안산 사례와 같이 재난 상황 발생 이후 정신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치료를 위해 서로 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예방하며 치료 및 사후관리를 하기위해서는 현재 산발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센터를 중앙에서 통합하여 관리?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는 정신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 예방?치료 및 사후 관리를 제공하는 국가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정신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발견?상담?진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통합심리외상지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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