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제3항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8.29
위원회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제3항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62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신고의무 등) ①·② (생 략)
제4조(신고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2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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