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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제3항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23찬성
새누리당580028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