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294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과 달리 법률구조법인 등이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소속 변호사들이 각자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대리 위임장을 새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법 제정 당시에는…
대표발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7
위원회 회부2018.12.11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과 달리 법률구조법인 등이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소속 변호사들이 각자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대리 위임장을 새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법 제정 당시에는 법률구조사업에서 현재와 같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가 양적으로 팽창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당시 전문성이 떨어진 민간 주도 법률구조법인이 법인 명의로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단을 포함한 법률구조법인이 법인 명의로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가능한 법무법인이나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의뢰인이 서명 내지 기명날인한 법인명의 소송위임장과 법인 대표 직인이 날인된 담당변호사지정서를 법원에 함께 제출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뢰인으로부터 법률구조계약서와 소송위임장에 서명 내지 기명날인을 받은 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담당변호사 변경 시 의뢰인 협조 없이 담당변호사추가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수행이 가능하나, 대한법률공단의 경우 담당변호사 변경 시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다시 받거나 임치한 도장을 사용하여 소송위임장을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의뢰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소송 진행 중 담당변호사가 변경된 경우 법인 명의 소송 수행과 달리 의뢰인의 추가 협조를 얻어 기존 변호사는 사임서를 제출하고, 신규 변호사는 전자소송 동의 및 변호사변경신청서 내지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전자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외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업무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사건의 정리와 기록 보존 등의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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