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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0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취업이 어려운 일정 장해등급 이상의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채용ㆍ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되 유효기간을 2022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발의2017.09.28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취업이 어려운 일정 장해등급 이상의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채용ㆍ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편,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5ㆍ18민주유공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징역형에 따른 벌금형의 법정형 결정 기준에 따르면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한편,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인 바,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등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체를 명시하고,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다.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67조의2 신설) 1) 국가보훈처장이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등록, 변동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하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26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12 / 23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 ∼ ③ (생 략)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제60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5ㆍ18민주유공자 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무주택 기간 ,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 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ㆍ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ㆍ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66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66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신 설>
제6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8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4.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5. 제24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6.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7. 제4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8. 제54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9. 제55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0. 제60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1. 제64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2. 제66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13. 제67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69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의5제6항(제55조의2제2항 후단 및 제60조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2조의5제6항(제55조의2제2항 후단 및 제60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신 설>
3.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6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제3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으로 한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8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5. 제24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7. 제49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8. 제54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55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0. 제60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 제64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제66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 제67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0조제2항 후단"을 "제60조제3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70조제3항 중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