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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9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문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당초 무상을 전제로 했던 ‘양여’가 유상으로도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박찬대의원 등 12인 · 공동 11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7.11
위원회 회부2017.07.12
위원회 상정2017.11.27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문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당초 무상을 전제로 했던 ‘양여’가 유상으로도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양여’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과 달리,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물품의 소유권을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국가보훈처에 ‘양여의 개념을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법령정비의견을 통보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75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생 략)
제13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75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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