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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문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당초 무상을 전제로 했던 ‘양여’가 유상으로도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양여’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과 달리,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물품의 소유권을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국가보훈처에 ‘양여의 개념을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법령정비의견을 통보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1찬성
새누리당580026찬성
국민의당180013찬성
국민의힘23003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11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