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문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당초 무상을 전제로 했던 ‘양여’가 유상으로도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양여’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과 달리,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물품의 소유권을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국가보훈처에 ‘양여의 개념을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법령정비의견을 통보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0 | 21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0 | 26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1 | 1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곽상도 | 미래통합당 | 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