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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7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등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6 공포
발의2018.01.04
위원회 회부2018.01.05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9.03.27
본회의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3.28
정부 이송2019.04.05
공포2019.04.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등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의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제27조제2항제10호의2, 제66조제9호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18호) · 시행 2019-10-17 · 바뀐 줄 3 / 1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 20. (생 략)
3.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18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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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