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등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의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제27조제2항제10호의2, 제66조제9호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1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4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2 | 5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