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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등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의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제27조제2항제10호의2, 제66조제9호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026찬성
새누리당580122찬성
국민의당26004찬성
국민의힘20025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안상수무소속인천 계양구강화갑/인천 서구강화군을/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정우택국민의힘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