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44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0 발의
발의2018.12.10
무슨 법안인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를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01호) · 시행 2020-03-24 · 바뀐 줄 16 / 4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마”란 기수가 기승(騎乘)한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마”란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주(出走)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기수”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기승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수”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타는 자를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환급금”이란 경주에 출주 한 말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마사회가 승마투표권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뺀 후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환급금”이란 경주에 출전 한 말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마사회가 승마투표권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뺀 후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제3조(경마의 개최) ① (생 략)
제3조(경마의 개최)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투표의 무효) ① 마권을 발매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제10조(투표의 무효) ① 마권을 발매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출주 한 말이 한 마리이거나 한 마리도 없을 경우
1. 출전 한 말이 한 마리이거나 한 마리도 없을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③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려 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말을 경주에 출전시키려 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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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경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주시킬 수 없다.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①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려는 자는 조교사 면허를, 경주마에 기승하려는 자는 기수 면허를 마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①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려는 자는 조교사 면허를, 경주마에 타려고 하는 자는 기수 면허를 마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등록료) ① 마사회는 특정 경주에 말을 출주시키려 는 마주로부터 특별등록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특별등록료) ① 마사회는 특정 경주에 말을 출전시키려 는 마주로부터 특별등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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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운영 등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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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주 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4. 출전 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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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경주로, 예시장(豫視場) , 말의 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경주 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ㆍ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5. 경주로,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말의 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경주 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ㆍ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101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승(騎乘)한"을 "타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주(出走)시킬"을 "출전시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승하는"을 "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출주한"을 "출전한"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출주기준"을 "출전기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출주한"을 "출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주하지"를 "출전하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출주시키려는"을 "출전시키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출주시키거나"를 "출전시키거나"로, "출주시킨"을 "출전시킨"으로 한다.
제12조 중 "출주시킬"을 "출전시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승하려는"을 "타려고 하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출주시키려는"을 "출전시키려는"으로 한다.
제36조제6호 중 "자녀장학사업과"를 "자녀를 위한 장학관 운영 등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4호 중 "출주할"을 "출전할"로 한다.
제51조제5호 중 "예시장(豫視場)"을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출주시킨"을 "출전시킨"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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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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