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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8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바꾸고, “예시장(豫視場)”을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8 발의
발의2019.08.28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한자어인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바꾸고, “예시장(豫視場)”을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01호) · 시행 2020-03-24 · 바뀐 줄 16 / 4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마”란 기수가 기승(騎乘)한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마”란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주(出走)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기수”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기승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수”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는 자를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환급금”이란 경주에 출주 한 말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마사회가 승마투표권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뺀 후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환급금”이란 경주에 출전 한 말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마사회가 승마투표권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뺀 후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제3조(경마의 개최) ① (생 략)
제3조(경마의 개최)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투표의 무효) ① 마권을 발매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제10조(투표의 무효) ① 마권을 발매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출주 한 말이 한 마리이거나 한 마리도 없을 경우
1. 출전 한 말이 한 마리이거나 한 마리도 없을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③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려 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말을 경주에 출전시키려 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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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경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주시킬 수 없다.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①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려는 자는 조교사 면허를, 경주마에 기승하려는 자는 기수 면허를 마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①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려는 자는 조교사 면허를, 경주마에 타려고 하는 자는 기수 면허를 마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등록료) ① 마사회는 특정 경주에 말을 출주시키려 는 마주로부터 특별등록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특별등록료) ① 마사회는 특정 경주에 말을 출전시키려 는 마주로부터 특별등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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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운영 등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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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주 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4. 출전 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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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경주로, 예시장(豫視場) , 말의 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경주 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ㆍ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5. 경주로,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말의 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경주 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ㆍ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101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승(騎乘)한"을 "타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주(出走)시킬"을 "출전시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승하는"을 "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출주한"을 "출전한"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출주기준"을 "출전기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출주한"을 "출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주하지"를 "출전하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출주시키려는"을 "출전시키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출주시키거나"를 "출전시키거나"로, "출주시킨"을 "출전시킨"으로 한다. 제12조 중 "출주시킬"을 "출전시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승하려는"을 "타려고 하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출주시키려는"을 "출전시키려는"으로 한다. 제36조제6호 중 "자녀장학사업과"를 "자녀를 위한 장학관 운영 등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4호 중 "출주할"을 "출전할"로 한다. 제51조제5호 중 "예시장(豫視場)"을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출주시킨"을 "출전시킨"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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