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554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9.19
위원회 회부2019.09.20
위원회 상정2019.12.23
법사위 회부2020.03.06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구(舊)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 및 금융정보분석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 현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기존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 중 일부가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지 않은 법률 조항이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51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이자의 지급) ①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여부, 이율 및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 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이자의 지급) ①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여부, 이율 및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 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51호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를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