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구(舊)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 및 금융정보분석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 현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기존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 중 일부가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지 않은 법률 조항이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1 | 30 | 찬성 |
| 새누리당 | 35 | 0 | 1 | 41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