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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구(舊)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 및 금융정보분석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 현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기존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 중 일부가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지 않은 법률 조항이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130찬성
새누리당350141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국민의당16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규환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동영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