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6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계획을 주기적으로…
대표발의 장석춘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06.20
위원회 회부2019.06.21
위원회 상정2019.10.08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창업지원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각종 창업지원정책들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적 성격과 범부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7003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세워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00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세워"를 "3년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창업지원계획을"을 "창업지원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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