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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4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의사결정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이에, 오늘날의 사회변화를…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25
위원회 회부2013.03.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의사결정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이에, 오늘날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하한 연령을 18세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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