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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한편,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8
위원회 회부2016.12.29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한편,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과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둠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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