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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면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30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발의2016.12.07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면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국(自國)의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경우 등에는 해당 외국인이 소유한 어획물 등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07호) · 시행 2016-12-27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제17조 ,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漁具)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 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할 수 있다.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① 제16조의2, 제17조 ,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漁具)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이하 이 조에서 “어획물등”이라 한다) 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자국(自國)으로부터 어업활동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획물등을 몰수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어획물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07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7조"를 "제16조의2, 제17조"로, "물건"을 "물건(이하 이 조에서 "어획물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자국(自國)으로부터 어업활동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획물등을 몰수한다.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획물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22조 중 "제17조"를 "제16조의2, 제17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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