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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99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장 성접대,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연예인 성접대, 성접대를 받는 검찰 등으로 최근 공직사회에서 접대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성접대를 현행 형법상 ‘수뢰죄’에 적용할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려움. 또한 성매매 알선…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16
위원회 회부2013.05.20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별장 성접대,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연예인 성접대, 성접대를 받는 검찰 등으로 최근 공직사회에서 접대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성접대를 현행 형법상 ‘수뢰죄’에 적용할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려움. 또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접대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음.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접대를 받고도 처벌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임. 성접대가 관행이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성매매 행위 중 하나로서, 처벌받는 범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접대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이에 따라 공무원 등이 성접대 받거나 제공하는 경우 처벌을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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