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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9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전당에 “문화전당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였으며,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대표발의 박혜자 민주통합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2 발의
발의2014.01.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전당에 “문화전당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였으며,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국제개발기본법에 따른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전당장의 지위를 정무직으로 보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전당에 ‘문화전당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나.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 등에 대해서는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고,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다. 종전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아시아문화원의 사업을 아시아문화의 연구?홍보, 아시아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정하며, 아시아문화원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시행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과 관련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2조제4항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13 (법률 제13218호) · 시행 2015-04-14 · 바뀐 줄 42 / 6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제25조(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국제협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을 통한 국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한다 .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ㆍ운영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ㆍ개발할 수 있다.
<신 설>
④ 문화전당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제28조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2(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②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산정한다.
제28조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ㆍ유통 활성화와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아시아문화개발원(이하 “개발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8조 (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ㆍ교육ㆍ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발원 은 법인으로 한다.
문화원 은 법인으로 한다.
개발원에는 개발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아시아 문화의 연구ㆍ홍보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및 유통3.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ㆍ운영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6.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국가는 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원에는 문화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할 원장을 두며, 원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개발원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⑤국가는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화원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개발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국가는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문화원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개발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⑨문화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2조의 규정 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32조 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수도법」 제12조ㆍ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2.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16.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6.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20.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2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 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무연분묘 의 개장 허가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 의 개장 허가
22.·23. (생 략)
22.·23. (현행과 같음)
2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5. ∼ 31. (생 략)
25. ∼ 31. (현행과 같음)
32.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3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3. (생 략)
33. (현행과 같음)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5.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 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의 승인
3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의 승인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광주광역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3개월(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광주광역시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40일(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 또는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생 략)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운영 수입금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등에 대한 지원
5. 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신 설>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54조(과태료) ① (생 략)
제5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28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28조제9항을 위반하여 아시아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21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 규정"을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제3장제4절의 제목 "문화교류 활성화"를 "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로 하고, 같은 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국제협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을 통한 국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설립한다"를 "설립·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개발할 수 있다. ④ 문화전당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제28조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산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등)"을 "(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와 연구·개발을 위하여 아시아문화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을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발원"을 "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의 연구·홍보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제작 및 유통 3.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2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개발원에는 개발원을"을 "문화원에는 문화원을"로, "총괄하기 위하여"를 "총괄할"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개발원"을 "문화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문화원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8조제7항(종전의 제5항) 및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개발원"을 각각 "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개발원이 아닌"을 "문화원이 아닌"으로,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개발원의 설치"를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원의 설립"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하고자 하는"을 "시행하려는"으로, "제32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허가"를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3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제33조제1항제16호 중 "「온천법」 제7조의 규정"을 "「온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 허가 제33조제1항제24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제33조제1항제34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33조제3항 전단 중 "승인하고자 하는"을 "승인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0일"을 "20일"로,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제32조의 규정"을 "제32조"로, "3개월"을 "40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시행하고자 하는"을 "시행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2조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전당의 설립·운영, 문화원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제54조제2항 중 "제28조제7항의 규정"을 "제28조제9항"으로, "동일"을 "아시아문화원이라는"으로, "자에 대하여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전당 운영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 제3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아시아문화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시아문화원의 설립과 동시에 아시아문화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명의는 각각 "아시아문화원"의 명의로 본다. 제4조(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 단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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