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1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량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제조·수입 전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1.11
위원회 회부2016.11.14
위원회 상정2016.12.22
위원회 의결2017.02.22
법사위 회부2017.02.22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량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제조·수입 전에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에 대해 알아야 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형식승인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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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61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18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방법 및 공고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61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방법 및 공고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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