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량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제조·수입 전에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에 대해 알아야 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형식승인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2 | 0 | 1 | 43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1 | 32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