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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량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제조·수입 전에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에 대해 알아야 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형식승인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20143찬성
새누리당530132찬성
국민의당170016찬성
국민의힘150012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