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8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시ㆍ도지사가 이미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장기간 개발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해제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24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8.03.29
발의2018.03.30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시ㆍ도지사가 이미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장기간 개발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행령에서 수익금등의 절반 이상을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익금중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의 비율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이 그 중요성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금등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아울러, 현행법은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원에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을 현행법에 따른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의 변경 추가(안 제4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의 의제(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1)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연구개발특구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금등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9조의3제4항).
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을 현행법에 따른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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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62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24 / 35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과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신 설>
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특구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변경(제5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특구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른 특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 ④ (생 략)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제4조제7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특구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특구의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만을 말한다)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 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 설>
2.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再出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신 설>
2.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 또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신 설>
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신 설>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신 설>
5. 기관운영경비
<신 설>
⑤ 공공연구기관이 제4항제4호 중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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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56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과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제4조제7항 중 "시ㆍ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특구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변경(제5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특구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특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4조제7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특구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특구의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만을 말한다)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세우고"를 "수립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2제4항 본문 중 "세우거나"를 "수립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개발계획을"을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로 한다.
제9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 또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5. 기관운영경비
⑤ 공공연구기관이 제4항제4호 중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를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내에"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등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익금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구의 지정해제의 의제에 관한 특례)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고시한 날"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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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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