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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시ㆍ도지사가 이미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장기간 개발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행령에서 수익금등의 절반 이상을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익금중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의 비율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이 그 중요성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금등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아울러, 현행법은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원에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037찬성
새누리당520032찬성
국민의당210010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