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9126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제안이유 이 법은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철도역을 매개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도시개발법과 사업내용 및 절차가 유사하여 법 시행이후에 적용이 부진하였음. 또한, 일부…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1
위원회 회부2014.11.24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이 법은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철도역을 매개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도시개발법과 사업내용 및 절차가 유사하여 법 시행이후에 적용이 부진하였음. 또한, 일부 특례 규정이 유사규정 적용으로 대체가 가능함에 따라 유사목적의 법령에 대한 재정비 차원에서 이 법을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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