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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5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은 의료, 교육 등에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 취득이나 복수국적자의…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9
위원회 회부2019.07.22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은 의료, 교육 등에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 취득이나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게 되면 결혼이민자에 해당하게 됨.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가 아님에도 이러한 법적 공백을 악용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다문화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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