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난임부부에 대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지원과 난임 예방 관련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이 난임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생식시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난임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5 발의
발의2016.07.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난임부부에 대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지원과 난임 예방 관련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이 난임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생식시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난임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음.
난임부부에게 있어서는 임신과 관련된 직접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이에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함.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제재의 실효성이 낮은바 이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7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44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8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2.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3.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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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1. 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2.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3.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1. 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제2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제2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444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2.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3.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
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제5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15조의8제3호·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제15조의8제3호·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3.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1의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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