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67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출국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는 연장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자장치 부착 상태를 전제로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전자장치…
대표발의 김진태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발의2017.06.29
위원회 회부2017.06.30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출국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는 연장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자장치 부착 상태를 전제로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전자장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한 경우는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나 전자장치가 출국허가, 폐쇄병동 입원 등 적법하게 분리되었으나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여 부착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는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도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석상으로 부착기간 연장사유에 포함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장치 피부착 의무를 불이행한 기간도 전자장치 분리 등 직접적 효용침해를 한 기간과 마찬가지로 부착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를 연장사유로 명시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기간, 거짓 허가로 출국한 기간,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기간 및 일시 분리 후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 의무를 불이행한 기간도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추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착기간 연장사유에 미귀국 행위 추가(안 제14조의2제1항제3호)
부착기간 연장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
나.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미귀국 행위 등 추가(안 제32조제2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기간, 거짓 허가로 출국한 기간,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기간, 일시 분리 후 재부착을 위한 소환불응으로 인한 미부착 기간을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로 추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494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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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① (생 략)
제3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그의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간은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자 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 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1.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간
<신 설>
2. 피부착자의 치료, 출국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사유로 전자장치가 신체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된 후 해당 분리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기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49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간
2. 피부착자의 치료, 출국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사유로 전자장치가 신체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된 후 해당 분리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기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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