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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2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98년 9월 1일은 서울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300여명의 여성들이 찬동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 이루어진 날로, 올해가 그 120주년이 되는 해이며,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서는 역사적인 날임. ‘여권통문(女權通文)’으로 알려져 있는 이…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10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07.05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9.03.29
위원회 의결2019.08.21
법사위 회부2019.08.21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1898년 9월 1일은 서울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300여명의 여성들이 찬동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 이루어진 날로, 올해가 그 120주년이 되는 해이며,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서는 역사적인 날임. ‘여권통문(女權通文)’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여성인권선언문은 ‘권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참정권(정치권), 노동권(직업권), 교육권 등 크게 3가지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는데, 특히 남녀평등권으로서 교육권을 강조하고 있음. 남녀동등권의 관점에서 여성억압과 성역할의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 교육을 통해 여성이 능력을 키워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부부 사이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통제받지 않고 존중받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선언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베트남이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 등에서도 세계여성의 날(3월 8일)과 각국 고유의 여성의 날을 모두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여성인권선언일을 기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함. 이에 우리 역사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하고, 여권통문의 날부터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으로써 여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23호) · 시행 2019-11-26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생 략)
제38조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6623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양성평등주간"을 "양성평등주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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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