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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44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조사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조사의 시기를 모법에 규정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규정 체계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31 발의
발의2019.01.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조사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조사의 시기를 모법에 규정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규정 체계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양사 국가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엄격한 영양사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관련된 부정행위 시 수험 정지, 합격 무효 및 응시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나.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하여 이후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68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생 략)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식품섭취ㆍ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식품섭취ㆍ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68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사의 방법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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