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09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식품섭취·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식품섭취·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또한 현행법은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엄격한 영양사 자격 관리를 위해서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하여 이후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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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68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생 략)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식품섭취ㆍ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식품섭취ㆍ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68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사의 방법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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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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