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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식품섭취·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또한 현행법은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엄격한 영양사 자격 관리를 위해서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35찬성
새누리당550026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1501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유의동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기권찬성
민병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동대문구을/서울 동대문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