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20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16. 6. 8. 발표한 국책은행자본확충 방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10조원을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특수목적회사(SPC)에 대출하도록 돼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6. 7. 1. 10조원을 대출하는 안을 의결하였음. 그러나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26
위원회 회부2016.07.27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가 2016. 6. 8. 발표한 국책은행자본확충 방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10조원을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특수목적회사(SPC)에 대출하도록 돼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6. 7. 1. 10조원을 대출하는 안을 의결하였음.
그러나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자본확충이 정부 재정 부담이 아닌 한은의 통화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특히 일각에서는 자본확충펀드의 자금조달 구조가 한국은행 규정과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무엇보다 통화당국이 구조조정 정책을 직접 통제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향후 자본확충펀드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임.
이에 현행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비롯해 향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구조조정 등에 소요되는 자본확충 기구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공적자금의 정의 조항에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조성한 자금도 공적자금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안 제2조제1호마목), 대상 금융기관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하였음(안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
이 경우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현행 「공적기금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 제14조에 따른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제15조에 따른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제16조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등의 외부통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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