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핀테크(FinTech)는 간편결제, 해외 송금, 환위험 제거,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많은 소상공인이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23
위원회 회부2016.06.24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핀테크(FinTech)는 간편결제, 해외 송금, 환위험 제거,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많은 소상공인이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현대화된 상거래시스템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64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신 설>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6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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