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역세권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15
위원회 의결2017.12.15
법사위 회부2017.12.15
법사위 상정2017.12.20
법사위 의결2017.12.20
발의2017.12.21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역세권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둘째,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및 제5조)
1)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함.
2) 기존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로 단일화 함.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안 제18조, 제21조)
기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적용하던 공공택지 수의계약 등의 공급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건폐율의 상한 적용 등의 특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하여 적용함.
다.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안 제2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라.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안 제22조)
1)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당초 ‘유상공급면적 50퍼센트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개선함.
2)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비(非)주택용도로 공급할 수 없도록 함.
마.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 개선(안 제28조의2 및 제39조의2)
촉진지구의 감리, 준공검사 등 현지성이 높은 사무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한을 강화함.
바. 촉진지구의 사업절차 개선(안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1) 촉진지구 시행자에게 허용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공공시행자로 한정하고, 공공시행자에 한정하여 촉진지구 지정?변경 시에 도시?군기본계획이 일괄 변경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2) 역세권 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승인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안 제42조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임차인의 요건,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2) 주택소유 여부 등 임차인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국세?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안 제44조)
공공성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함.
자. 임대료 증액시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안 제46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함.
차.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안 제48조)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 상한규정(연 5% 이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제한에 대하여 설명?확인받도록 함.
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사업지원(안 제59조의2)
도심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사업 역량이 부족한 토지주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 임차인 선정 등의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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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56호) · 시행 2018-07-17 · 바뀐 줄 91 / 14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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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업형임대주택”이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 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 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 .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8. “기업형임대사업자”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삭 제>
9. “일반형임대사업자”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삭 제>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1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기업형임대주택 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신 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가.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신 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2.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4.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2.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4.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유형 민간임대주택(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ㆍ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생 략)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① (생 략)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매입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추첨, 자격 제한, 수의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종전부동산 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매입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추첨, 자격 제한, 수의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 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⑥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절차,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절차,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다만, 민간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또는 같은 법 제78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①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보다 완화된 제21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하 “완화용적률”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은 시ㆍ도지사 및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이행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감면하여야 한다.1.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2.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을 시ㆍ도지사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3.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4.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현금은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절차,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현금납부 방법, 설치된 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전에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로, “완화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후 승인권자등이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적용한 용적률”로 본다.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부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서 그 부지 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2. 촉진지구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3. 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건설ㆍ공급 기준인 유상공급 면적 비율을 5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자) ①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촉진지구 조성사업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말한다) 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건설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자) ①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단서 삭제>
1. 촉진지구 안 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기업형임대사업자
1. 촉진지구 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이 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1. 촉진지구 조성사업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주택건설사업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1. 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제안절차, 제출서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1. 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신 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건설ㆍ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제안절차, 제출서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이 완료된 경우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이 완료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지구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지구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지정권자는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② 지정권자는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업자가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3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3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구계획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ㆍ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ㆍ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허가기간은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준공 시까지로 한다)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허가기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로 한다)
6. ∼ 29. (생 략)
6. ∼ 2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동시에 실시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하는 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동시에 실시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를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하는 촉진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이를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를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이를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31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자 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촉진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촉진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업형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다만, 제33조제2항 에 따라 주거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다만, 제33조제3항 에 따라 주거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에 기업형임대주택 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 설>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등”은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제37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① 매입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용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① 매입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④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 신청 절차 등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감독) ①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감독) ①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9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신 설>
제41조의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지구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②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임차인의 원활한 모집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1. 임차인의 성명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3. 민간임대주택의 유형4. 거주지 주소5. 최초 입주일자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확인)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의4 및 제42조의6에서 같다)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 및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등의 금융정보 등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보험정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등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6(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임차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장애인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 설>
제42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62조에 따라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임직원 및 제42조의5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 ③ (생 략)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신 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제44조(임대료) 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단서 신설>
제44조(임대료) 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신 설>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변경신고의 내용이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설명의무) 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48조(설명의무) 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의 자문 및 사업성 분석2.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재원조달 등 사업 지원4. 임차인의 모집ㆍ선정 및 명도ㆍ퇴거 지원5.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 지원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소속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③ (생 략)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1. 제42조의4에 따른 동의서 제출에 관한 업무: 임대사업자2.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65조(벌칙) ① 제60조제5항 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 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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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을 받은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신 설>
6.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3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1. 제42조제4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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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제2조제5호 중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를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를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로,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을 "지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유형 민간임대주택(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ㆍ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제18조제2항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종전부동산"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권자는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민간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또는 같은 법 제78조"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①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보다 완화된 제21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하 "완화용적률"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은 시ㆍ도지사 및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이행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2.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을 시ㆍ도지사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현금은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절차,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현금납부 방법, 설치된 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전에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로, "완화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후 승인권자등이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적용한 용적률"로 본다.
제4장의 제목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2. 촉진지구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3. 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촉진지구 조성사업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말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촉진지구 안에서"를 "촉진지구에서"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한다.
②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이 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1. 촉진지구 조성사업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주택건설사업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건설ㆍ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구계획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제1항제5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촉진지구 지정을"을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하는 촉진지구를 지정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하는 촉진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시행자"를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학교보건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학교보건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촉진지구에서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를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등"은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제37조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 신청 절차 등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41조 중 "준공검사"를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로 한다.
제4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지구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30호"를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을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으로 한다.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임차인의 원활한 모집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확인)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의4 및 제42조의6에서 같다)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 및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등의 금융정보 등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등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6(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임차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장애인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42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62조에 따라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임직원 및 제42조의5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4항 중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를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변경신고의 내용이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의 자문 및 사업성 분석
2.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재원조달 등 사업 지원
4. 임차인의 모집ㆍ선정 및 명도ㆍ퇴거 지원
5.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 지원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소속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제42조의4에 따른 동의서 제출에 관한 업무: 임대사업자
2.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률 제153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제1항 중 "제60조제5항"을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제3호 중 "승인"을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변경승인"을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제67조제1항제1호 중 "제42조제3항"을 "제42조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2(제21조의3 및 제3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21조의3 및 제3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준 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촉진지구 통합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신청한 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을 포함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포함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6조(토지 등을 우선 공급받은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받거나 공공택지를 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촉진지구로 본다. 다만, 부칙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촉진지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개발제한구역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해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공택지 공급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택도시기금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총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을 "(임대사업자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114조제5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②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5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마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임대사업자"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한다.
제140조의2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으로 한다.
제140조의3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중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을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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