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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역세권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둘째,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및 제5조) 1)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함. 2) 기존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로 단일화 함.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324찬성
새누리당352742찬성
국민의당170016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7022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기권찬성
이춘석무소속전북 익산시갑기권찬성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반대찬성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한표새누리당경남 거제시/경남 거제시기권찬성
유민봉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반대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기권찬성
이종걸더불어민주당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기권찬성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