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68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 등의 여러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 이행을 위한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공개자 인원은 10,941명, 체납세액은 5,168억원에 달함.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26
위원회 회부2019.07.29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 등의 여러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 이행을 위한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공개자 인원은 10,941명, 체납세액은 5,168억원에 달함.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위장이혼이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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