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5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의무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투표권 보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 함.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의무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투표권 보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 함.
이에 노약자·장애인 등의 주민소환투표 권한 행사와 투표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주민소환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을 위한 거소투표를 제외한 부재자투표는 폐지하고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는 이 법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소환투표에서도 거소투표와 사전투표가 시행됨을 명시함(안 제4조제2항·제3항).
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소환투표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행할 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함께 발행하거나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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