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73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그 동안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사건에 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증폭될 때마다 여러차례 걸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한 바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 여부 및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28 발의
발의2013.06.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그 동안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사건에 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증폭될 때마다 여러차례 걸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한 바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 여부 및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추천권자 등을 둘러 싸고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이 끊이질 않았고,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왔음.
따라서 이제는 그때그때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미리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상설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검사에게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한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본 법률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는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실 소속 1급 이상의 공무원,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뇌물, 알선수재 등 부패범죄를 대상으로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요청한 사건,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에 따라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 등을 이유로 의뢰한 사건을 수사의 대상으로 함(안 제2조, 제3조제1항).
다. 법무부장관은 국회 및 특별감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3조제2항).
라.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함(안 제4조).
마.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5명의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함(안 제5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 제청서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1조).
사. 대통령은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음(안 제16조).
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23호) · 시행 2014-06-19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423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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