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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방지를 위해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와 구제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벽간소음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임. 2016년 한 해 동안 벽간소음으로 인해 두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며, 벽간소음의 경우 진동이 전달되는 층간소음과 달리 대화나 생활소음 등이…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8 발의
발의2017.03.08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방지를 위해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와 구제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벽간소음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임. 2016년 한 해 동안 벽간소음으로 인해 두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며, 벽간소음의 경우 진동이 전달되는 층간소음과 달리 대화나 생활소음 등이 그대로 전달돼 이웃 간 다툼이 더욱 심해질 수 있음. 또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원룸?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은 물론 벽간소음에 대한 민원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층간소음의 범위에 벽간소음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관리 및 관련 민원 처리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53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 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 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 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3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을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를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를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을 "운영, 위원의 선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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